북한 김정일(전 북한 국방위원장)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69)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8일 “노 씨는 단순히 방북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자신의 활동이 북한체제의 선전·선동에 이용될 것이 분명한데도 여기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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