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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윤진식 의원 집유…당선무효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5:59
2015년 5월 28일 05시 59분
입력
2013-02-08 15:21
2013년 2월 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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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67)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범행을 한 점, 금품이 비교적 거액인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유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특정한 범행 일시와 장소에 자신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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