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2일 강원 원주시 학성동의 한 식당. 원주지역 한 사찰의 주지 A 씨(58)는 신도회 회장인 황모 씨(67)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타인 소유의 사찰 진입로를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아주고 도로를 포장해주겠다고 한 것. 황 씨가 평소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임을 과시하고 다녀 A 씨는 황 씨의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황 씨는 며칠 뒤 A 씨에게 “담당 공무원 접대비 및 공사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 그러나 도로 포장은 말뿐이었다. 황 씨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뤘다. A 씨는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황 씨는 피해 다니기만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지난달 28일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둘째 형부의 동생인 건 맞았다. 그러나 황 씨는 사기 등 전과 16범이었다. 그는 2010년 7월 자신의 형이 대통령과 동서지간임을 내세워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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