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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죄 주장’ 최태원 SK 회장 항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5 18:07
2013년 2월 5일 18시 07분
입력
2013-02-05 17:23
2013년 2월 5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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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3) SK 회장이 1심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변론을 맡은 배현태 변호사 등은 5일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에 제출하게 돼 있고, 현재는 항소장만 접수된 상태다.
앞서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선고 직후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 5000만 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받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항소했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무죄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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