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출석 거부 정용진-신동빈 등… 재벌 2, 3세들 정식재판에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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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 조정 약식기소와 달리… 직접 법정 나와 재판 받아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재벌 2, 3세들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부사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이들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약식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역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 등은 공판기일에 직접 법정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재벌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 불러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기 위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은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 대신 벌금액만 조정해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한 이후 벌금액 등 양형을 정한다.

앞서 정 부회장은 벌금 700만 원, 정 부사장은 400만 원, 신 회장은 500만 원, 정 회장은 4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벌금 수백만 원을 부과하는 건 형벌로서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재벌2세#출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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