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기합… 밀가루 투척… 졸업식 뒤풀이 폭력 형사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일 03시 00분


졸업식 때 알몸으로 기합을 주거나 몸에 밀가루를 뿌리는 등의 폭력적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 행태를 집중 단속해 죄질이 무거울 경우 주동자는 물론이고 단순 가담자도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 강제로 옷을 벗겨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공갈 또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알몸을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촬영해 배포하는 행위, 몸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가해 학생의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한 뒤 선도 및 징계를 하며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경찰은 학교 1360곳과 뒤풀이 예상 지역 1464곳을 선정해 형사와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할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알몸 기합#밀가루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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