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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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횡령 혐의 징역4년… 崔회장 “난 정말 안했다”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53·사진)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총수 유고 상태로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최 회장을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경제인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SK텔레콤 등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 46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회장은 “저는 정말 이 일(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2010년에야 사건 자체를 알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SK#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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