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0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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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공소사실 인정" 항소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0·포항남·울릉)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시기와 목적, 배경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17대 총선 당시 김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당내 경선과 본선거에 영향을 끼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 측 주장이 재판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직원과 전화 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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