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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살 아들, 주운 지갑 손 댔다고 물고문에 폭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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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14:02
2013년 1월 30일 14시 02분
입력
2013-01-30 11:02
2013년 1월 30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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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9세 아들의 머리를 눌러 담는 등 아들을 심하게 학대해온 아버지가 주변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36)는 부인과의 사이에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둔 채 10년 가까이 별거했다.
아들 B군(9)의 양육을 맡은 A씨는 시골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맡겨 키우다 지난해 초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데려왔다.
혼자 아들을 키우는 데 영 익숙지 않던 A씨는 아들과 함께 산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B군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를 터트렸다.
다음 달엔 B군이 남의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돈을 꺼내 쓰자 심하게 나무라면서 나뭇가지로 종아리를 때리고,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아들 머리를 눌러 대야에 담갔다 빼기까지 했다.
또한 새벽녘에 술에 취해 들어와 B군 목을 잡고 방 벽 쪽으로 들어 올린 채 몸과 머리를 때려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뺨이 10㎝가량 찢어졌다. 아랫입술과 이마도 찢어졌고 출혈이 심해 급기야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A씨는 이후에도 B군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숫대야 고문'을 일삼거나 온몸을 두들겼다.
A씨의 모진 범행은 B군의 얼굴과 몸 상태를 본 주변 사람의 신고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사안이 중한데다 출석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한테서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B군은 충격으로 물만 보면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의붓아들(10)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수십 때씩 때린 C씨(50.여)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도 주변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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