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찰 사고현장 접근도 막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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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署, 10㎞거리 현장도착에 1시간여 지체

불산 누출 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경찰의 사고 현장 접근을 1시간여 동안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사고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삼성전자의 '보안절차'에 응한다며 현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화성동부경찰서 유보국 형사과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공장 내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알고 수사팀을 급파했지만 30여분 뒤 (내가) 현장에 갈 때까지도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보국 과장은 "정문에서 40여분을 더 대기한 뒤에야 삼성전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성동부서는 28일 오후 2시15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화성사업장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달받았다.

영등포서는 "화재사고인지, 가스폭발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 1명이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했다. 변사 발생지점이 화성이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곧 출동했지만 삼성전자의 까다로운 보안절차에 막혀 정문에 붙잡혀 있었다.

이후 경찰은 삼성전자 관계자 안내로 사고현장에 들어가 그제야 불산 누출 사고인 것을 파악했다.

경찰이 화성동부서에서 현장까지 10㎞ 남짓한 거리를 통과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는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찰의 정문 통과가 1시간여 지체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며"통상 관련 부서 안내자가 정문으로 나와 안내하는 시간만 걸린다"고 해명했다.

경찰 또한 인명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삼성 눈치보기'가 심했다는 지적이다.

화재사고인지, 불산 누출 사고인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보안절차를 운운하며 1시간여 동안 지체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진입이 늦은 것은 경찰 책임이 아니다"며 "반도체회사의 경우 영업비밀 탓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부 구급대 직원들은 "회사와 먼저 조율하겠다"며 경찰의 소환통보를 거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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