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원경찰 돌연사’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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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익철 구청장이 '동사 의혹 제기' 前시의원 고소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와 관련해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사인에 의혹을 제기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10일 오전 청원경찰 이모 씨(47)는 당직 근무를 마친 뒤 신체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같은 날 오후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숨졌다.

이후 허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글을 올려 사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일 구청장이 탄 관용차가 들어올 때 이 씨가 추위를 피해 초소에 들어가 있다가 주차안내를 늦게 했는데, 이에 대한 징벌로 구청이 초소 문을 잠가놓는 바람에 이 씨가 강추위 속에서 근무를 서다가 숨졌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일자 서초구 측은 이 씨에 대해 근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루 초소 문을 잠그기는 했지만 다음 날부터는 융통성 있게 초소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대 열흘까지 초소가 폐쇄됐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씨의 사인과 근무환경 등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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