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법무부 대변인 문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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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동열(사법연수원 22기) 대변인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범죄사실, 사회적 통합의 상징성, 피해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사 대상자는 언제 풀려나나
-31일자로 돼 있으며 사면장 송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애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가 걸러진 사람이 있나
-법규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어 답변이 어렵다.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조현준 씨가 포함됐다
-조현준 씨는 이 대통령 사위의 사촌형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인척은 아니다. (제외 기준은) 국민 정서상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주요 친인척'이라고 했다.

▼실형 선고 뒤 대부분 시간을 병실에서 보낸 천신일 씨는 형 집행률을 감안하면 특사에서 제외돼야 하지 않나
-천 씨는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건강상 이유로 사면된 이가 다수 있다.

▼사회통합적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노동계 인사로는 보조금을 횡령한 이해수 씨, 시민단체에서는 보수단체의 서정갑·이갑산 씨가 포함됐는데
-선정 기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에서는 범죄사실, 사회적 통합의 상징성, 피해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용산 사건 관련자 중 1명은 특사 대상에서 왜 빠졌나
-범죄 역할이나 죄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용산 4구역 철거현장에 가담했던 특사 대상 5명과 제외된 1명은 다른 범죄사실이 다수 있다.

▼전직 국회의장이 특사 대상에 2명 포함된 것은 처음 아닌가
-이전에 김원기 의장이 사면복권된 경우가 있다. 두 명이 포함된 전례는 찾아봐야 할 듯하다.

▼이전에는 옥중 사면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유난히 많은 이유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했고 옥중에 있는 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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