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김광준 검사는 해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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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16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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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무죄구형 논란 빚은 검사에겐 '정직' 의견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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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39)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한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2·부장검사급)의 금품수수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중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 A씨에게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미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다.

검찰은 박 검사에게 청탁해 경찰이 수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박 검사가 인지 수사한 사건의 수임료로 9000만 원을 받았으며, 박 검사가 수사한 다른 사건도 맡아 수임료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박 검사의 소개를 받아 김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 경찰 송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는 불구속 기소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검사가 김 변호사를 소개하기 전 이미 수사팀 내부적으로 A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되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가 김 변호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계좌추적 등을 벌였으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찾지 못했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고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또한 김광준 검사에 대해 특임검사팀이 밝혀낸 금품수수 혐의 외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200만 원, 모 유업대표에게서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비위 등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로써 김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총 11억6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또 김광준 검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검사 4명에 대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기업 측으로부터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점 등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했다.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재심사건 무죄 구형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모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후손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임 검사는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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