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택시법 거부권 전문가 의견 수렴해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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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의사도 존중”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안)이 11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기 위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법안에 부정적인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택시법이 시행되면 정부 보조금이 택시운전사가 아닌 택시업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재정난을 겪는 항만 여객선 업체 등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 결정(택시법안 의결)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26일까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택시법#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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