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효과 과대광고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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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사 패소 판결
“노화방지-피부미백 주장 등… 일반인 현혹할 우려 있다”

“이 주사 한 대 맞아보실래요? 한 대만 맞으면 갱년기 장애를 이겨낼 수 있답니다. 피곤하시죠? 간 기능을 개선해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잠이 안 오신다고요? 이 주사를 맞으면 불면증과 우울증도 날아갑니다.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도 있고, 식욕도 찾아드립니다. 이 주사가 무슨 주사냐고요? 바로 태반주사랍니다.”

서울 강남의 상당수 클리닉에서는 태반주사를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반주사의 ‘갱년기 여성 장애 개선’과 ‘간 기능 개선’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갱년기 장애로 나타나는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증, 피로,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태반주사로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주목할 점은 ‘갱년기 여성 장애 개선’과 ‘간 기능 개선’에 한해 효과가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 밖의 질환에는 효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게 식약청의 견해다.

법원도 11일 태반주사의 효과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태반주사가 불특정 다수의 불면증, 우울증, 피부미용,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2008년 서울 서초구의 D의원은 태반주사가 피부미용, 노화방지, 불면증·우울증 완화 등 8가지의 효능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2010년 보건복지부는 “근거 없는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D의원 A 원장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원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법원 모두 A 원장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D의원의 광고는 태반주사가 갱년기 여성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도록 시술 효과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9년 식약청은 임상실험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태반주사 제품 중 40%는 효과가 없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40%가량의 제품은 갱년기 장애 등 식약청이 인정한 효과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태반주사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보다 심층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을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태반주사는 사람의 태반에서 혈액과 호르몬을 제거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주사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제조된 뒤 2000년대 초반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서울 강남의 클리닉과 성형외과는 태반주사 한 대에 5만∼10만 원을 받고 있다. 중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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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태반주사#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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