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0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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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어린이 "나쁜 아저씨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

집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로 납치해 성폭행 한 고모(24)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는 A(7·초교1)양을 이불로 싸서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이런 일이 없었던 1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가 겪은 충격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맡은 최영아 검사는 목이 메 힘겹게 검찰의 최후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A양의 어머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A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를 읽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

A양은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주러 간다니 편지를 썼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라고 편지에 적었다.

A양의 어머니는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 달라'는 말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나 하나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부모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5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추가했으며 고씨는 이 또한 시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 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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