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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탕서 알몸촬영 여성, 처벌 대상일까 아닐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9 15:14
2013년 1월 9일 15시 14분
입력
2013-01-09 10:27
2013년 1월 9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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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여탕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여성의 처벌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3·여)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8시경 인천시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로 주부 B씨(50)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몸매를 촬영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B씨의 알몸을 사진에 담으려고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경찰은 정황 상 A씨가 일부러 B씨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B씨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복구해 분석, 고의성이 입증되면 A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성이 여성을 몰카 범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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