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곡렉슬 vs 진달래아파트… 대법까지 가는 재건축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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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공사시설물 단지 침범”… 도곡렉슬 철거소송 2심도 이겨
도곡 재건축땐 진달래 100억승소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단지 중 한 곳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바로 앞에서 재건축 중인 진달래아파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겼다.

법원은 진달래아파트 측이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도곡렉슬아파트 내 지하에 동의 없이 매설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진달래아파트 측이 상고함에 따라 3.3m²(약 1평)당 2000만 원이 넘는 부촌(富村) 아파트단지에서 2년 넘게 이어져 온 소송전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10년 11월경 진달래아파트가 재건축에 착공하면서 시작됐다. 시공사는 기초공사를 하면서 이곳 용지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철로 된 줄 여러 가닥을 지하에 묻고 주위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흙막이공사를 했다. 이 시설물이 도곡렉슬 측 지하까지 넘어온 게 문제였다. 도곡렉슬 주차장 진입도로 일부가 갈라지면서 노인이나 어린이가 걸어다니기 어렵게 된 것. 도곡렉슬 주민 14명은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이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도곡렉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진달래아파트 측은 지하시설물을 제거하면 공사 과정에서 도곡렉슬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 도곡렉슬아파트 측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진달래아파트 주민들은 도곡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도곡렉슬아파트를 짓던 2004년에 ‘일조·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도곡 주공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100억 원 넘는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도곡렉슬#재건축#진달래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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