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간부가 돌보던 장애인 딸 성추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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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일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 장애인단체 본부장 A씨(7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서울 중랑구 B양(12)의 집 등에서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의 딸인 B양과 그의 친구 C양(12)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자주 훈계하던 B양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고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B양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B양의 진술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B양에게 "아빠가 많이 아프면 내가 돌봐줄 수 있으니 불편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뒤 성추행했다. A씨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던 B양의 아버지는 딸이 A씨의 범행을 문제 삼자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빠가 감옥에 간다.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통해 이뤄지던 B양 부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B양의 고소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세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라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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