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사상 첫 경찰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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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소속… ‘性검사’ 피해여성 사진파일 작성 지시 혐의
檢직원은 파일작성 시인… 검사는 “지시한 적 없다”
또다른 검사도 소환예정

현직 검사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사진 유출에 연루된 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현직 검사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6시 반 의정부지검의 B 검사가 변호사와 함께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B 검사는 피해자 사진을 최초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실무관(행정직원) 정모 씨에게 A 씨의 사진파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검사에게 A 씨의 사진파일 외부 유출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었다. B 검사는 “사진을 (정 씨가 아닌) 다른 실무관에게 구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정 실무관에게 파일로 만들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유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정 씨를 소환조사해 “사진파일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씨는 A4용지에 A 씨 사진을 넣은 뒤 이를 인쇄해 B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검사는 감찰본부가 지난해 12월 13일 A 씨의 사진파일 유출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통보한 명단에 포함된 검사 2명 중 한 명이다. 경찰은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 C 검사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 고소사건이라 강제소환이 어렵다”며 “아직 소환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검사#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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