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비리로 해임 공무원 공기관 재취업… 해임 고발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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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해임된 경력을 숨기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에서 비리 혐의로 퇴임한 뒤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 A 씨에 대해 해임 및 고발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직무 관련 업체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3년 만에 지경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퇴직하기 전에 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리#해임#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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