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곽노현 ‘사후매수죄’는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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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성 유지 효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직위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곽 전 교육감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27일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곽 전 교육감 사건 조사에 관여한 이진성 재판관은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시킨 뒤 보상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 사퇴가 대가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이 박탈된 상태로 복역 중이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올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곽노현#사후매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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