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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승객 방치, 도주한 택시기사 ‘뺑소니’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7 14:14
2012년 12월 27일 14시 14분
입력
2012-12-27 13:58
2012년 12월 27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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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뒷좌석 문이 열려 도로에 떨어진 승객이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택시기사 김모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10분경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중부고속도로에서 택시 뒷좌석 문이 열리면서 승객 이모 씨(25·여)가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 이 씨는 이 택시를 뒤따라오던 25t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후 김 씨는 5㎞가량 차를 몰고 간 뒤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로 목격자가 나타나자 "승객이 떨어진 것을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택시의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했으나 결함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원인 미상의 사고사'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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