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女 감금치사 30대 10년형 확정

  • 동아일보

과속車서 뛰어내리다 사망

올해 2월 26일 오전 2시 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부킹)으로 A 씨(24·여)를 만난 김모 씨(38·회사원)는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A 씨를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데려갔다.

A 씨가 조수석에 앉자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A 씨가 차를 타고 함께 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김 씨는 자신의 집 근처인 인천 서구까지 34km를 50여 분간 쉬지 않고 내달렸다. A 씨는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가 응하지 않자 “여기서 내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차문을 열고 뛰어내릴 듯한 행동까지 했지만 김 씨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더 속도를 높였고 A 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정지신호도 무시했다. 겁에 질린 A 씨는 결국 달리는 차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A 씨는 머리 부분이 김 씨의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 씨는 A 씨가 숨진 뒤 곧바로 차를 몰고 도망쳤지만 뒤따라오던 택시 운전사에게 붙잡혔다. 김 씨는 이미 한 달 전 뺑소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0.119%였다.

검찰은 김 씨를 감금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부킹녀#감금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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