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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계모, 의붓딸 때리며 강제로 소금 먹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0 21:27
2012년 12월 20일 21시 27분
입력
2012-12-20 20:46
2012년 12월 20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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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중독·폭행쇼크사…인천경찰, 50대 계모 영장
의붓딸에게 소금을 강제로 먹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의붓딸 B양(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씨(50·여)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초등학생인 B양은 8월12일 오전 7시경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빠가 B양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는데, 시체에서 멍 자국을 여러 개 발견한 소방관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은 타살 의심을 갖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 지난 9월말경 나트륨 중독사와 폭행에 의한 쇼크사란 결과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8월 인천시내 집에서 술에 취해 B양에게 소금을 넣은 밥과 국수 등을 강제로 먹이고 최근 3년간 둔기나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오빠(14)를 조사, A씨로부터 여동생과 함께 학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학대 내용이 적힌 B양의 일기장과 폭행 때 사용된 둔기 등을 확보,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았다.
A씨는 재혼한 남편이 집에 없을 때만 의붓자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새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술에 취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푼 것 같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아빠를 정서적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아빠가 학대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확인한 뒤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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