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태광 회장 2심도 징역 4년6월…불구속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0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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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업인 범죄에 엄격한 사법 잣대 적용"

건강상태 등 고려 법정구속은 피해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벌금은 1심 20억 원에서 반으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들의 건강이 나쁜 점과 상고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기업인 범죄의 악영향은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따라서 범죄의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장의 근간이 되는 기업은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부를 쌓고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염두에 두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벌금형 수위를 낮춘 것은 계열사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면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다시 판결한 결과다.

앞서 이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회삿돈 530여억 원을 빼돌리고, 손자회사 주식을 총수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그룹에 950여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간암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은 보증금 10억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6월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 전 상무도 고령으로 대동맥류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 허가를 유지하고, 이 전 상무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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