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협박 50대 애처가…아내에 황산 뿌린 50대 남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9일 09시 59분


법정에서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50대 '애처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인에게 황산을 뿌린 50대 남편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4~15일 아내 B(52)씨의 폭행사건 상대방 여성과 증인 4명의 휴대전화에 흉기로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내용의 살해 협박 음성메시지를 1인당 20~80회씩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지난해 6월 양천구 다세대주택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이웃과 싸운 뒤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직전 항소 문제로 아내와 의논하다 다툰 끝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소에 관해 대화를 나눌 때 B씨가 술에 취해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한다"며 "A씨는 부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그동안 감정이 쌓인 사건 상대방과 증인들에게 풀다가 구속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울산지법은 이혼 소송을 낸 부인(47)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C(53ㆍ무직)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집단·흉기 등 상해)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사택 앞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는 부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부인은 C씨의 폭력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5월 C씨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보면 미리 계획되고 범행에 사용된 수단인 황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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