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소송당사자나 변호인은 재판기록을 열람한 뒤 스마트폰, 사진기, 스캐너 등을 이용해 무료로 촬영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기록 열람·등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판기록을 복사할 때 장당 50원이 들었다. 최근 일선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판기록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관련 규정은 없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