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교사가 학교돈 2000여만원 가로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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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 실태 감사

교사는 수업료를 가로채고, 이사장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등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모 예술고등학교 미술교사인 A 씨는 고3 겨울특강을 하면서 행정실에 수업시간을 부풀려 알려준 뒤 시간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279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학생들에게서도 보강수업료를 과다하게 받아 631만 원을 가로챘으며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수업의 강사료를 준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21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대구의 한 공업고등학교 이사장 B 씨는 지난해 이전할 학교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 실제 가격이 35억 원인 땅을 사실상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75억 원에 사들여 이 기업에 4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B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또 경기 모 고등학교 이사장 C 씨는 교장인 아들에게 73차례에 걸쳐 교비 7억2000만 원을 무단 인출하게 한 뒤 자신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반환했다. 감사원은 C 씨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충남지역의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198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다른 업체들과 짜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예고 교사#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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