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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제주해군기지 건설 승인 적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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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03:00
2012년 12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12-12-14 03:00
2012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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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국방부 승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제주해군기지 설립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3일 국방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앞서 대법원이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1, 2심에서 “2009년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던 최초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열린 파기환송심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주민들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국방부의 완전 승소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해군기지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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