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생일빵’ 집단폭행…인권위, 개선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3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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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동료 병사로부터 속칭 '생일빵' 집단폭행을 당한 병사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소속 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의료조치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 씨(25·여)는 동생인 김모 일병(21)이 지난 5월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생일빵' 명목으로 100여대를 맞았음에도 불구, 부대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45일이 지나도록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 일병은 이 폭행으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타박상을 입었고 부대 측이 가해자들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이 이를 인지, 가해자들을 구속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대 군의관은 사건 발생 직후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 피해자를 치료했으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40여일이 지난 뒤에야 '물체에 부딪혀 내원했다'는 내용의 사후 진단서를 검찰 수사관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휘책임자들이 병영 내 악습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고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된 김 일병의 신상관리에 미흡했던 점,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진정은 군 수사를 통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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