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짓 부재자신고 4명 검찰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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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훼손 신고하면 포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부재자투표 신고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정신보건시설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정신보건시설 직원 A 씨는 입소자 46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전북의 한 요양원 직원 B 씨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원생 16명에게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해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다. 대전의 노인요양시설 사무국장 C 씨와 충북의 노인요양원 원장 D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대리투표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부재자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번 대선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빈번함에 따라 선거 홍보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건에 대해 8건을 수사 의뢰하고 12건을 관할 경찰서에 이첩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선관위#부재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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