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서 자료빼낸 중앙일보 기자 징역 8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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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자료를 훔쳐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동혁 판사는 검찰청 조사실에 몰래 들어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 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의 수사 자료를 훔친 혐의(절도 및 건조물 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사회부 박모 기자(40)에게 29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확보한 자료를 모두 보도에만 썼고,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특종을 보도하겠다는 무리한 욕심에 보도윤리나 관행을 넘어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횟수도 많은 데다 검찰의 수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중앙일보#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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