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성관계 검사가 뇌물죄면 피해여성은 꽃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8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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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동아일보DB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동아일보DB
판사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7일 "검찰이 성추문 검사 사건을 뇌물수수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여성 피해자가 유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여성 피의자는)꽃뱀처럼 취급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사시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뇌물죄 적용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있다"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를 인정한 외국의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가 과연 이게 뇌물이냐 이부분인 것 같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여성 피해자 쪽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성행위를 제공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얘기를 한다"며 "그렇다면 이 여성은 피해자"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런데 뇌물죄로 보게 되면 이 여성은 뇌물을 공여한 범죄인이 된다"며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성 피의자가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로 녹취록과 성폭력 상담 기록을 들었다.

서 의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가장 정확한 죄명'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고죄이다보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검사와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고 실제로도 여성 피의자가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뇌물죄를 적용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서 의원은 "직권 남용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검찰이 왜 안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녹취록을 검토해봤을 때 명시적으로 강압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피해 여성이 녹취까지 했을 정도라면 명시적인 강압은 없었다 할지라도 암묵적인 강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수사가 충분히 덜 된 상태로, 마치 그 부분은 좀 약하니까, 미약하니까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검찰이 자꾸 뇌물수수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여성 피해자가 유도했다는 점을 강조해 피해자를 공범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는 여성 피의자가 )마치 꽃뱀처럼 취급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사의 강압으로 했다거나,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검사의 지위를 활용해서 마치 기소할 듯한, 불이익을 줄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들을 좀 상쇄시키고 그런 건 없었다, 그야말로 여성이 그쪽에서 불기소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했다는 측면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8일 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에게 또다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채널A 영상] 그날 검사실선 무슨 일이…성추문 사건의 재구성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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