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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조카 성폭행 미수범, 국민참여재판서 중형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8 09:49
2012년 11월 28일 09시 49분
입력
2012-11-28 04:43
2012년 11월 28일 0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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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엔 여아 성폭행…징역 13년, 전자발찌 20년 착용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추행하고 수년전에 다른 미성년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 씨(31)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유 씨는 8월 14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친누나의 딸인 초등학생 A양(12)을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씨는 특수강도죄로 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범행했으며, 경찰의 유전자 감식결과 6년 전 강북구 번동에서 발생한 13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왜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6일 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다음날 0시45분까지 15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유 씨가 조카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한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유 씨가 13세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의 선고 결과는 배심원 다수가 평결한 형량을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유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씩 총 20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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