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출장 간다더니 감옥에? 몽땅 속였던 남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5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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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동아일보DB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동아일보DB
학력과 직업, 재산까지 모든 것을 속인 남편을 상대로 혼인취소 청구 소송을 낸 30대 여성이 승소했다.

A씨(35·여)는 2010년 5월경 한 동호회에서 B씨(33)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근무 중인 데다 신혼집으로 적당한 크기의 전세 아파트까지 사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 B씨와 연인사이로 발전했고,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두 달 뒤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올해 1월, 회사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B씨가 전화통화로 '갑자기 일본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춘 것.

이튿날 집에서 남편의 여권을 발견한 A씨는 경찰과 공항 등에 수소문해 그가 출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급기야 행방불명 신고를 했다.

사흘 후 A씨는 아주버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사실은 B씨가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거짓말을 하나 둘씩 발견했다.

알고보니 사립대 졸업, 무역회사 근무, 전세집 보유 모두 가짜였다. 심지어 '출장 간다'고 한 당일은 일찍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B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던 날이었다.

B씨는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가까스로 풀려났으나 이혼을 결심한 A씨는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6700여만 원과 가구, 냉장고 등 보유 동산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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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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