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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차례 찔러서…친할머니 잔혹 살해 손녀-동거男 징역 17~20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3 17:31
2012년 11월 23일 17시 31분
입력
2012-11-23 14:33
2012년 11월 23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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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반인륜적, 죄질 매우 안좋다"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손녀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20년, 17년이 선고됐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 씨(21·여)와 남자친구 김모 씨(25)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망했는지 확인하려고 다른 흉기로 재차 찔렀다"며 "박 피고인은 도움을 청하는 할머니를 외면하기 위해 노래까지 부르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들은 범행 후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7월 17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우모 씨(72·여)의 집에서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 집에서 나가라'는 훈계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우 씨를 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4만 원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7월초부터 우 씨의 집 별채에서 동거했으며, 범행 직후 전남 목포로 함께 달아났다가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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