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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박집에 놀러 온 아내 친구의 초등생 딸까지 성추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3 14:22
2012년 11월 23일 14시 22분
입력
2012-11-23 08:31
2012년 11월 23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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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3년6월ㆍ전자발찌 부착 원심 '마땅'
아내의 초등학교 친구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백모 씨(30)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적법하다고 보고 이 부분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7년 4월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원심판결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 씨는 5월 27일 정선군 북평면의 한 민박집에 놀러 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아내의 초등학교 친구 딸(11)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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