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법원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 손 들어줬다

  • 동아일보

市 건설중단 조치 위법 판결… 롯데건설 사업 재추진 탄력
휴양공원 조성 차질 불가피

인천시내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해발 395m) 자락에 추진해온 롯데건설의 골프장 건설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8월 시를 상대로 낸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인천지법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가 계양산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롯데건설은 골프장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할 명분을 얻게 됐다. 반면 계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며 골프장 용지에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려던 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골프장 용지를 소유한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등은 지난해 5월 시에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롯데건설이 골프장 용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또 시는 같은 해 6월 골프장 용지(체육시설)를 도시관리계획에서 폐지해 건설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에 롯데건설은 “공동사업시행자 가운데 1명이 사업용지의 약 87%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용지 내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롯데건설은 2006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계양구 다남동 71만7000m²(약 21만7000평)에 1100억 원을 들여 12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계양산#롯데건설#골프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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