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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성행위 중 남편 사망 사건 항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2 17:37
2012년 11월 22일 17시 37분
입력
2012-11-22 15:04
2012년 11월 2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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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중 남편의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내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항소할 방침이다. 22일 광주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43·여)가 경찰은 물론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사에게도 평소 갈등이 있던 남편을 살해하려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자백했던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재판에서 "성행위 중 남편의 요구로 목을 졸랐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처벌되도록 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할 계획이다.
A씨는 6월 7일 오후 4시 15분께 자신의 집에서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3%)인 남편과 성행위를 하던 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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