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직접 사육한 반달곰도 식용재료로 써선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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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한 반달가슴곰이라도 웅담 이외 다른 부위는 식가공용품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곰 사육업자 이모 씨(51·여)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곰 용도변경 재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은 웅담 등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사육 곰 용도변경을 제한한 바 있다”며 “수입이 전면 금지된 19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사육 곰도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육류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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