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자녀도 무상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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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지원법안 교과위 통과… 해외 표심 노린 선거용 지적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해 교과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 상정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번에 다시 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외국에서 운영되는 한국학교는 15개국 30곳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1만2041명이 다닌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고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는 입학이 가능하다. 연간 수업료는 50만∼1230만 원, 입학금은 5만∼300만 원으로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정부는 한국학교에 운영비와 교원 인건비, 학교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385억 원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에만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의 표심을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실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재외동포 투표 개시일(12월 5일)까지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계 인사는 “재외국민도 의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긴 하지만 과도하게 지원하면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일본 프랑스 독일은 재외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재외국민#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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