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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대화록 제출거부’ 국정원장 고발사건 수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0 18:06
2012년 11월 20일 18시 06분
입력
2012-11-20 17:42
2012년 11월 2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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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상기(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당시 대화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자 서 위원장은 원 국정원장을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의 진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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