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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오해’ 이웃 잔인하게 살해한 60대男 징역 17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9 14:17
2012년 11월 19일 14시 17분
입력
2012-11-19 13:10
2012년 11월 19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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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앞에 불을 냈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 앞에 불을 냈다고 오해해 이웃집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황모 씨(6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집 앞에서 화재가 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의심하며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참석한 배심원 9명 중 2명은 무기징역, 3명은 징역 17년, 4명은 징역 15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황 씨는 6월 25일 0시께 자신의 집 앞에서 부탄가스통이 터지는 화재가 나자 담배를 자주 피우는 이웃집 이모 씨(56)의 소행으로 보고 잠을 자는 이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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