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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부과… “그동안 없었던 거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11-17 14:51
2012년 11월 17일 14시 51분
입력
2012-11-17 14:35
2012년 11월 17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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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 유머’ 시리즈 이미지
‘맹견 입마개 안하면…’
앞으로 맹견에 입마개 안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표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정부 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남 김해에서 80kg짜리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을 무차별 공격해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사고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시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러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네티즌들은 “맹견을 데리고 나오면서 입마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더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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