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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가 죽길 원해”…부인 살해 60대男 징역 6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5 09:48
2012년 11월 15일 09시 48분
입력
2012-11-15 09:01
2012년 11월 15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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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채로 삶의 의지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2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살해한 정황을 인정하고 일부 무죄 의견을 냈다.
양형은 4명이 징역 7년, 2명이 6년, 1명이 5년 의견을 보였다.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6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박 씨는 6월 2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의 한 모텔에서 목매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 오모 씨(58·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7억여 원의 부채로 고민하는 피해자와 함께 세상을 등지고자 결심하고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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