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팡, 저질 소갈비 ‘최상급’ 속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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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월령을 ‘특S급’ 광고
1억1700만원어치 판매… 과태료는 달랑 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당광고로 판단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특S급’ 호주산 쇠고기 판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당광고로 판단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특S급’ 호주산 쇠고기 판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헐값의 외국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속여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특S급)’으로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8월 22∼24일 사흘 동안 인터넷몰을 통해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하며 호주산 소갈비 1억17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 판 쇠고기는 호주 쇠고기 등급 중 9번째에 해당하는 42개월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주 쇠고기 등급에 ‘특S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낮은 등급의 쇠고기를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사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기판매에 소비자 불만도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쿠팡 광고를 믿고 부모님과 처가댁에 주문해 드렸더니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다 버리셨다”며 “모든 소비자 반응이 공통적으로 질겨서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 광고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쿠팡 측은 “호주 쇠고기 등급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환불 조치했으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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