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콘크리트로 벽에 암매장한 것. 피의자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단란주점 전 업주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박모 씨(44·절도 사기 등 전과 12범)를 체포했다. 박 씨는 9월 6일 오후 6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동거녀(42)의 지하 단란주점에서 전 주인 송모 씨(78)와 말다툼을 벌였다. 흥분한 박 씨는 송 씨를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한 뒤 창고에 있던 호스로 목을 감아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일주일간 단란주점 다용도실에 숨겼다.
박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이 든 가방을 직접 만든 나무궤짝(가로 113cm, 세로 40cm, 높이 80cm)에 넣은 뒤 방수설비업자 우모 씨를 불렀다. 박 씨는 악취가 새어나올까 봐 나무상자 모서리에 실리콘을 발라 밀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주점)홀 벽면에서 물이 샌다”며 방수공사를 요구한 박 씨는 우 씨가 벽을 뜯어내자 나무궤짝을 그 안에 넣고 콘크리트를 바를 것을 요구했다. 박 씨는 “나무상자가 뭐냐”고 묻는 우 씨에게 “습기제를 넣은 상자니까 그냥 공사해 달라”라고 요구했으며 이 때문에 해당 벽면은 아래쪽이 불룩 튀어나온 모양이 됐다.
박 씨는 시신을 암매장한 뒤에도 최근까지 단란주점 영업을 계속했다. 또 송 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다녀 마치 송 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송 씨 가족이 한동안 송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뒤늦게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면서 박 씨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송 씨 주변을 탐문하던 중 단란주점 인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 사건이 발생한 단란주점과 박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방수업자 우 씨에게서 방수공사 과정에서 나무상자를 넣고 벽을 발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벽을 부순 뒤 시신을 찾아냈다. 박 씨는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 조사에서 “송 씨가 단란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 4500만 원 중 2500만 원만 줘 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의 동거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방수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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