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법정’ 국내 처음 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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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조제 피해 항소심
거리 멀고 생업 바쁜 어민 배려 26일 고흥군법원서 변론 진행

법원이 생업에 바쁘고 거리가 멀어 법정을 찾기 어려운 사건 당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홍기태)는 전남 고흥군 어민들이 “방조제 건설로 어획량이 줄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어민들의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고흥 앞바다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고흥군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민들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을 뿐 직접 대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가장 가까운 법원은 고흥군법원이지만 이곳에는 환경전담재판부가 없어 1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올 7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70% 인정하고 “어민들에게 7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고흥만 방조제의 배수갑문에서 이뤄진 담수 방류로 어장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현장검증과 증인심문 등을 위해 재판부가 직접 법원 밖으로 나가 증거조사를 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찾아가 재판을 여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56조는 공판은 법정에서 진행하되 법원장이 필요에 따라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고법#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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