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올 인천앞바다서 우연히 잡힌 고래 1377마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지난해 비해 3배로 늘어… 대부분 토종인 상괭이
고의 포획땐 징역-벌금형

인천 앞바다에서 혼획(다른 고기와 같이 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힘)되는 고래가 급증하고 있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9월 인천 해역에서 혼획된 고래는 1377마리로 지난해(472마리)에 비해 약 3배 가까이로 늘었다. 2008년 5마리에 불과했으나 2009년 10마리, 2010년 118마리 등 매년 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경에 신고한 뒤 살아 있을 경우 구조 및 회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2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죽은 채로 혼획되면 해경에서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수협이 지정한 공판장에서 경매로 고래를 매각할 수 있다. 해경은 고의 포획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금속탐지기로 작살이 고래 몸체에 박혀 있는지 등을 검사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인천에서 혼획되는 고래는 대부분 토종 고래인 상괭이로 조사됐다. 길이가 1.5∼1.9m에 이르는 회백색의 이 고래는 쇠돌고랫과에 속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몸체 길이가 7m가 넘어 고가에 팔리기 때문에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에 비해 상괭이는 식용 가치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죽은 채로 혼획된 경우 마리당 보통 5만∼10만 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옹진수협 관계자는 “최근 백령도와 대청도 등 먼바다에서 혼획되는 고래가 대다수”라며 “올해 전국에서 우연히 잡힌 혼획 고래가 2250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60% 정도가 인천에서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고래#혼획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